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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컴 내 체육시설 사용시, 사용료 면제의 적용규정 확인요청드립니다. 김** 2020-08-03 조회수 50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〇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〇 2020. 8. 3.자 "의회에 바란다-708" 관련입니다. 708호 질의사항의 전제가 되는 甲,乙설을 정리하여 송부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해 유선웅 주무관님께 공유 부탁드립니다(금일 “의회에 바란다”신청을 하였는데, 금일 주무관님께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질의배경 및 질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감동을 받았습니다...금번 신청은 혹시 제가 헷갈리게 질의사항을 작성하였을까 염려되어, 질의사항을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〇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체육시설법에 맞추어 사용료 면제 조항이 협소하게 잘 개정되어 있습니다. 2020. 3. 31.자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859호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의 전부를 개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거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안 제10조의 이용료의 감면 항목에서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전액감면의 특혜를 축소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〇 그런데 현재 쟁점이 되는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이 원하면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고, 그 기준이나 범위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〇 문제는,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와 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위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 운영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견해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〇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이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세종시 체육시설 운영 노래에서 말하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복컴운영 조례 사용료 면제 규정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갑설),
세종시 복컴 운영 조례 제2조의2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 이상,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세종시 복컴 운영 조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을설)
〇 또한, 복컴이라고 하여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 체육시설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컴 내에 체육시설에는 여전히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만일 갑설에 따를 경우 결국 제가 종전 질의에 첨부한 법제처 의견회신등과 같이 세종시 복컴 운영조례의 사용료 감면규정은 상위법 초과라 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 나아가 타 지자체 커뮤니티센터 운영조례에서도 사용료 감면은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에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장이 재량결정할 수 있게끔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례를 첨부합니다.

〇 위 사항에 따라,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세종시 복컴 운영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까지 엮어,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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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례의 관련 규정 발췌 )

〇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시행 2021.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510호, 2020. 7. 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 시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전국 또는 시 단위 체전 및 체전에 출전할 선수의 훈련

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

라.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마.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100분의 20 감면: 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6. 100분의 10 감면

가.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에 한정한다)

나.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〇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1. 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93호, 2019.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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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커뮤니티센터 운영시 사용료 면제 규정 발췌)


〇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6. 2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670호, 2019. 6. 26., 일부개정]

제12조(이용료) ① 시장, 관리수탁자, 사용자 및 임차인은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〇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1. 8.]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314호, 2019. 11. 8., 일부개정]

제8조(사용료의 징수ㆍ면제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답 변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2020. 8. 3.)하신 사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우,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어느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갑설, 을설)를 문의하셨고
만약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를 경우 사용료 감면(면제) 조항이 상위법 초과라 개정이 불가피 하며, 나아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도 사용료 감면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참여공동체과 의견 청취 및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면제규정은 상위 법령의 사용료 감면(면제) 범위를 초과하였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검토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