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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노선 과속 심각합니다 서** 2020-09-28 조회수 43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오늘도 버스 이용하는데 버스 과속 너무 심각합니다. B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탠데 정류장이 도로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자쳇 과속하가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좁은 도로에서 큰 사고가 될텐데요, 앞전에도 BRT노선 구간에 대한 규정속도에 관한 문의를 올렸었고, 과속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구간에 대한 속도 확인조차 아직 답변이 올라오지 않네요.

사진 첨부합니다.
승객들 모두 차안에서 불안해서 손잡이 다 잡으셨고, 기사님께 말을 했더니 그제야 속도를 늦추시네요.

이 문제가 기사님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버스 노선 스케줄 상의 문제인지,
승객들은 계속 불안에 떨면서 이용해야 할까요?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BRT버스 과속 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소관부서(교통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안전속도 5030 정책)

○ 현재 부분 도시들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2021년 4월 17일 전국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 세종시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도시로 문의주신 BRT 지하도 부근 제한속도는 특별한 표지판이 없더라도 50㎞입니다. 또한, 세종시 BRT 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제재하기 위한 단속카메라는 있으나 BRT 버스의 속도 제한을 목적으로 설치된 단속 장비는 없습니다.

○ BRT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도의 운전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기굴절버스의 경우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트레일러 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자만이 운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회피로가 없는 지하도를 교차 운행 시 속도를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교통과 044-300-5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