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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차가다닐수있게길을내주세요 김** 2021-01-18 조회수 35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조치원읍 비로봉길 6-9 부광금속입니다 지난번에도 올린바있지만 다시올립니다
지적도에 도로가난다고해서 도로부지로 100평이 넘습니다 지난번 공무원님이 오셔서 해주시려고했는데
땅주인이 반대를해서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땅 주인이 연세가많아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지금은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선처해주셔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로를 내 주셔요 두집이 길을막아서 다닐수가
없습니다 이나라에서 아무리 개인땅이라 해도 터무니 없이 길세를 달라고 하고 못다니게 하는 일이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의땅 안밟고 어찌 다닐수 있는지요 제발 이런일이 없도록 법으로라도 좀 해주시던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 편히 사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좋은데 정말 힘듭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조치원읍 비로봉길 6-9, 부광금속 관련 진출입로 도로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소관부서(도시정책과)
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신청 지역은 과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77.12.31)하였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해제결정(‘17.8.10.)된 시설로, 신규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은 필요성, 도로체계, 재원조달 및 실현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신규지정을 요청하신 사항은 특정시설(민원인 공장) 진출입을 위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미흡하
며, 사인간의 분쟁에 따른 도로지정은 부적정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장기간 미집행으로 해제된 시설의 도로 재지정 시 해당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등 우려됨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도시정책과 044-300-5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시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