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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철회해주세요 박** 2021-07-01 조회수 58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옥외광고물 조례 악법을 철회해주십시오!
세종시는 법을 관리 할 능력도 안되면서 오로지
민원신고에 의지해 법을 관리하고 그 범칙금으로 세수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업한지 두달만에 세종시청 경관디자인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나오셨습니다.

간판이 규격을 초과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저희가 도시미관을 해친것도 아니고 디자인 비용을 다른데 보다 두배를 더 지불하고 수백만원을 들인 간판을 두달만에 철거 하라고 하니 무슨 경우 냐고 하니 간판달기 전에 시청에 신고를 하고 달아야 했답니다 (내 상가에 내가 돈들여 간판다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종시에 이보다 더 큰 간판이 얼마나 더 많은데 저희만 왜 철거 해야 하냐 했다니 민원이 들어온건만 한해서 철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재수없어서 걸렸으니 벌금내고 철거 하고 새로 간판을 달고 해야 하나요??

세종시가 생긴지 십년이 다 됐습니다
여전히 간판은 우후죽순입니다.

그럼 세종시 생길때부터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죠. 이제까지 관리 감독 안내에 소홀히 하고
민원 들어오는것만 처리 한다는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나름 미관을 해치지 않게 디자인 비용을 들여가며
간판을 설치했으나 민원이 들어오니 철거 하고
정작 미관을 해치는 대형간판은 민원이 안들어 오면 철거를 안해도 됩니다.

세종시 경관디자인과는 왜 있습니까?
세종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왜 있습니까??
관리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뜯어내려고 , 세종시 세수대려고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한푼이 어려운 자영업자 입니다.
재난지원금 주면 뭐합니까??
간판 내리고 다시 달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긴걸요

인근 상인들은 벌금 내면서 버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반드시 개정해주십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악법) 철회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청 소관부서(경관디자인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세종시 동지역 내 모든 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5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사항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48조 및 제55조에 따라 간판의 총 수량, 표시방법 등을 세
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제거 요구'건이 접수되어 소관부서의 현장 확인 및 관계법령 검토결과 불법광고물
임이 확인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요청하신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악법) 철회 요청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
된 조례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해드립니다.

3.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경관디자인과 044-300-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