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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청약 비율관련 신** 2021-07-13 조회수 54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무주택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껏 당해 무주택자들은 바늘구멍과도 같은 청약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전국구 로또 청약을 노리라는 유투브 방송과 인터넷 기사가 넘쳐 납니다. 이번 청약의 결과를 지켜 본 후 정책 조정을 해 보겠다는 행복청의 안일함과 그 상위 기관인 국토부의 요지부동에 무주택자의 속은 곪아 터집니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에 집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은 청약거지라는 비난까지 들으며 세종에서 버텨야하는 겁니까? 청약 비율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속히 실거주 요건을 더한 정책 발표에 힘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우리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되며,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에 대하여 공급 비율의 50%를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 공고안(행복청공고 제2016-62호)
*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고시안(행복청고시 제2016-13호)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확대 개선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청약제도는「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관련으로 해당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주택과 분양공급담당 044-300-5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