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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를 내 주세요 김** 2021-10-12 조회수 36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조치원 비로봉길6-9 부광금속입니다
제발 소방도로 좀 내 주세요 아무리 개인땅이라지만 이 나라에서 길을 막는법이 어디있습니까
저희는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라 (황산,염산,질산등) 불나면 엄청 위험합니다
회사를 지을때 도로를 내야 한다고해서 도로부지로 내놓았는데 시에서 강제로 취소하고 연락도 못받았으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소방도로를 내어 주십시요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차도 못 다니게 하고
4M 지나가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일이나 이런건 참겠는데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건
정말 힘드네요 법적으로라도 이런거 못해주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대에 길을 막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소방도로 개설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시청 소관부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인이 요청한 토지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중로 1-5호선)는 20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시행한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고시2017-176호, 2017.8.10.)'에서 축소 및 변경 결정되었고, 축소 구간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된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해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지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동의할 경우에 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044-300-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