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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40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1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세종여성플라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라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설의 명칭,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양성평등교육,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플라자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플라자 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제한, 이용료의 납부, 면제 및 반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라. 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마. 플라자 업무의 위탁ㆍ대행과 비용의 보조,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항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