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9 조회수 27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규칙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규칙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담사의 위촉을 규정(안 제2조) 나. 상담소의 운영 준칙을 규정(안 제3조) 다. 상담사의 근무수칙을 규정(안 제4조) 라. 상담신청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마. 정책건의 등 접수 절차 및 분류처리를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처리기간 및 절차, 불수리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사. 상담사의 해촉을 규정(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