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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3-07-30 조회수 66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46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