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8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50 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 ‘교통약자’ 정의 신설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