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4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51 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을 신설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함 (안 제5조제6호 신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2 신설) 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