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8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수집·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청·교육청, 각 산하 행정기관 제작·발행된 모든 형태의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의정전문자료 수집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료실의 비치자료 및 업무를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나. 자료의 수집 범위와 방법 규정(안 제6조) 다. 자료의 제출 의무화(안 제7조) 라. 자료의 점검(안 제9조) 마. 자료의 대출(안 제10조) 바. 자료의 변상과 폐기(안 제14조, 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