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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4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제4대 의회 의정비(2023~2026년) 결정문’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표2] 월정수당 기급 기준표에서 2023년 월정수당은 연 3,540만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