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42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81호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사항 관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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