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4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81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 11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

.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 안 제6)

.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

.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사항 관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

.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