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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11-01 조회수 34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 11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 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청소년을 삭제하여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아동 재정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

. 아동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관련 아동의 보호와 지원 범위 및 정책참여 보장 내용을 추가함(안 제6조제1, 3호 및 제4)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12조제3)

. 아동권리지킴이 기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제4)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