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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6 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 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ㅇ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를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 응급의료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