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10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6 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 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3.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를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jklrewq@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