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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8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8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소방장비관리법」제정 및「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조항이 신설(2021. 4. 20.)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을 현행화함(안 제18조)
나.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근거를 명시함
(안 제21조제1항제7호)
다. 시 연합회 구성원 자격을 “임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함
(안 제26조제1항제1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