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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3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5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관한 인용 조문인 「도서관법」 제31조를 「도서관법」 제36조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나.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에 관한 인용 조문인 「도서관법」 제31조를 「도서관법」 제36조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인용 조문인 「도서관법」 제31조2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인용 조문인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