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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8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9 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체육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세종특별자치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신고, 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