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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98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여부에 관한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원활한 대회 유치와 준비ㆍ운영을 위한 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출연금 등의 지원, 행정지원, 대회관련시설 사업비 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대회종료 후 사후평가와 의회에 대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