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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9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0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안 제9조)
나.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