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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5-12 조회수 48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5 월 1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 중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를 재규정함(안 제2조)
나. 적용범위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어 삭제함(안 제3조)
다.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개선함(안 제9조제2항)
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함(안 제9조제5항)
마.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의결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바. 신설동 개청으로 구성되는 1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사. 회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14조제4항)
아.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의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자. 주민자치회의 전용 사무공간 제공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제4항)
차. 마을회 자치규약을 구성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5 월 1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