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4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규정하고,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보상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수의 조성·관리 관련하여 비용 발생 시 납부 기한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