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활력도 증진과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고, 자기 계발 시간 보장과 업무 과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생일이 속해 있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안 제12조제13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