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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4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공동위원장의 직무,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견 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