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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7-05-01 조회수 12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 – 16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위탁, 위탁의 취소, 시장의 지도․감독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js313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