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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11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1 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가. 시장은 5년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5조)

바.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미세먼지 관련하여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