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8-13 조회수 117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범위를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구입비 증가로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이용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주민복리를 실현하고자 함 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범위를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안제6조) 나.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부지가 없는 경우 개소당 토지 구입과 건축비를 포함한 지원기준액을 현행 3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