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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9-28 조회수 9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9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의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 간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세종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 센터의 목적,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 및 제4)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9)

.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

.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03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