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9-28 조회수 8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3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부모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출산축하금을 지급 하고 있어, 생활 여건 상 부모가 같이 주민등록을 두지 못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 출산축하금을 부모가 아닌 자에게 지급 가능하도록 정한 예외 규정 중에 비효과적인 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출산축하금을「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부모가 아닌 자에게 출산축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중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다. 인용조문 삭제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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