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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9-28 조회수 8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3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9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모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출산축하금을 지급

    하고 있어, 생활 여건 상 부모가 같이 주민등록을 두지 못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출산축하금을 부모가 아닌 자에게 지급 가능하도록 정한 예외 규정

    중에 비효과적인 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 출산축하금을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2)

. 일부 문맥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부모가 아닌 자에게

    출산축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중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6조제3)

. 인용조문 삭제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03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