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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0-26 조회수 12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830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

  다.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인구교육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인구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9)

  바. 포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111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