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2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38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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