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2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0호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화해․협력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통일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