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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7 조회수 3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42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거리예술가의 거리예술 활동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