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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12-28 조회수 3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3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하려는 것임


   가.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학생선수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학생선수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학교운동부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