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 3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등 야생동물로부터 주민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행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피해보상 지원 기준을 완화함(안 제6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