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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1-04 조회수 10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2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고자 함.

  가.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2019년 : 월2,940,000원
    - 2020년∼2022년 : (전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 인상분을 합산한 금액)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ierhoff4@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2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