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행위허가 경계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가. 별표 30 ‘주):’ 를 ‘주)’로 하고, ‘1)과 2) 및 3)’을 각각 ‘2), 3) 및 1)’로 하며, 같은 별표 1) 중 ‘500미터’를 ‘100미터’로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