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학생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쉽게 배우는 놀이문화라고 생각하여 따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들이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박중독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