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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조회수 11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9호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상위법령인「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정) “성별영향평가”  
  나.「성별영향평가법」제10조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특정성별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자문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