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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2-18 조회수 8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의2)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총무과”의 부서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cjs972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