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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2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학대 예방 교육, 안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재정지원,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