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과 시장개설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