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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6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장소에 모여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가.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과 시장개설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개설방법 및 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