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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유해물질 검사,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6)

. 학부모등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