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22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9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학교 실내공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