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3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의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가.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