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1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4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혁신학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학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육감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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