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1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8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의 규모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공동전기시설 증설시, 시장과의 사전 협의를 강제 조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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