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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1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2)

.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의 규모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

. 지원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공동전기시설 증설시, 시장과의 사전 협의를 강제 조항으로 규정함(안 제4)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