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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7 조회수 10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9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협의회의 대표가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용자협의회의 요청으로 시장에게 그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