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7 조회수 104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9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협의회의 대표가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용자협의회의 요청으로 시장에게 그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