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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2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안정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안 제2)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해 규정(안 제4안 제5)

.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안 제7)

. 출산양육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1.